이 글의 내용
1. 결산수정분개는 왜 할까?
2. 결산 시 핵심 체크사항
3. 결산정리 실전 분개하기!
1. 결산수정분개는 왜 할까?
우리는 매일 거래가 발생하면 계정과목을 정하여 분개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1년 치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1년 치의 시산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가지고 재무상태표로 옮기고,
수익과 비용의 잔액을 뽑아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이 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계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러나 슬픈 현실은 바로 수정 업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죠. 흑흑~
이러한 작업을 결산정리라고 하는데요.
왜 결산을 하는가? 그것은 적정한 기간 손익 계산을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치 임차료 6만 원을 11월 1일에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결산기준일 12/31)
차변 | 대변 | |
11/1 계약시 | 임차료 60,000 | 현금 60,000 |
이렇게 분개를 하겠죠.
그런데 6개월치 임차료 6만 원 중에 11월, 12월 두 달 치는 당기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4개월치는 다음 해 임차료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6만 원에서 2만 원을 뺀 4만 원은 "당기분 손익과 관계가 없으므로" 선급비용으로 수정해주어야 합니다.
차변 | 대변 | |
12/31 기말수정분개시 | 선급비용 40,000 | 임차료 40,000 |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기의 손익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내년 이후에 해당되는 비용분은 기말수정분개를 꼭 해주어서 손익계산을 정확히 해주어야 합니다.
2. 결산 시 핵심 체크사항 √
1. 현금과부족
실제 현금과 장부상의 금액을 맞춰보고 다르다면 원인규명해 보고 모르겠다면 현금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줍니다. (현금과부족, 잡손실, 잡이익)
2. 당좌예금
당좌차월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당좌차월이 있는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해 줍니다. (이자비용,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3. 매출채권
기말채권 조회 후 현재가치 평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줍니다.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환입)
4.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매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등 평가
먼저 보유목적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가액평가, 감액손실 검토를 해줍니다. (평가손실, 평가이익)
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매년도 사용에 따른 가액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감가상각을 해줍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6.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무형자산이 있다면 역시 감가상각 해줍니다. (무형자산상각비, 특허권)
7. 장기차입금(장기대여금)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대여금이 시간이 지나 1년 이내가 되면 단기차입금이나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해 줍니다.
8.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필요한 퇴직금추계액과 충당금 잔액을 확인 후 설정해 줍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9. 가지급금과 가수금
회사에서 현금이 지출되었거나 들어왔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 미확정인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도록 정식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10. 수익
미수수익(수익의 예상), 선수수익(수익의 이연) 계상
11. 비용
미지급비용(비용의 예상), 선급비용(비용의 이연) 계상
12. 미사용소모품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와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둘 다 미사용 소모품에 대한 정리분개를 해야 합니다.
3. 결산정리 실전 분개하기!
1. 현금계정
회계기간 중에 현금의 실제잔액이 장부상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현금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하여 현금계정과 시재액을 일치시켜 놓은 후, 결산일까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부족하면 잡손실, 많으면 잡이익으로 대체하여 현금과부족 계정을 없애줍니다.
현금과잉 (장부 < 실제) | 현금부족 (장부 > 실제) | |
오차 발견 | 현금 100 / 현금과부족 100 | 현금과부족 100 / 현금 100 |
원인이 밝혀짐 | 현금과부족 100 / 해당원인계정 100 | 해당원인계정 100 / 현금과부족 100 |
결산 시까지 밝혀지지 않음 | 현금과부족 100 / 잡이익 100 | 잡손실 100 / 현금과부족 100 |
2. 당좌예금
당좌차월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 대변 |
이자비용 100 | 당좌예금 100 |
결산 시 당좌차월 잔액이 20만 원이 있다면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해 줍니다.
차변 | 대변 |
당좌차월 200,000 | 단기차입금 200,000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읽어보세요.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3.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 같은 매출채권은 거래처의 파산이나 폐업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오랜 경험에 비추워 외상매출금 중에서 대략 몇 %는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중 예상되는 대손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줍니다.
경우①: 대손충당금 설정이 처음인 경우
ex) 현재 결산 시, 추산한 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해 줍니다.
차변 | 대변 |
대손상각비 1,000,000 | 대손충당금 1,000,000 |
경우②: 대손충당금설정액이 추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ex) 현재 결산 시, 원래 남아있던 대손충당금 잔액이 30만 원이고, 추산한 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는 부족한 70만 원만 설정해 줍니다.
차변 | 대변 |
대손상각비 700,000 | 대손충당금 700,000 |
경우③: 대손충당금설정액이 추산한 금액에 비해 남아있는 경우
ex) 현재 결산 시, 원래 남아있던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이고, 추산한 금액이 80만 원인 경우에는 환입시켜 줍니다.
차변 | 대변 |
대손충당금 200,000 | 대손충당금환입 200,000 |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읽어보세요. 매출채권의 대손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4. 단기매매금융자산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은 가격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산 시 장부가액과 시장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이 다른 경우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하여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공정가액: 관청이나 공공 기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 취득원가가 공정가액보다 100원 오르거나 내렸을 경우
상승시 (공정가액 > 취득원가) | 하락시 (공정가액 < 취득원가) |
단기매매금융자산 100 /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100 |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100 / 단기매매금융자산 100 |
5.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은 시간의 경과나 사용 연도에 따라 매 해 유형자산의 가액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하며, 매 연도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감가상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액법
내용연수를 정하여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해줍니다.
(※ 내용연수: 건물이나 기계, 설비 따위의 고정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을 햇수로 나타낸 것)
예를 들어, 영업용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구입비 1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10만 원)
매 년 감가상각을 해줘야겠죠. 차량이 2,3년이 지나면서 그 가치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간 손익 계산이 되어있지 않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 때 수정해줘야 합니다.
정액법이라는 방법으로 20만 원씩 5년간 균등하게 배분하여 감가상각을 해줍니다. 내용연수는 회사가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정액법 공식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자산이 경제적으로 유효한 사용기간
※잔존가치: 물건이 그 가치를 다하더라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용 (예:자동차 폐차 시 받는 비용)
정액법은 매 해 감가상각비(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가 동일합니다.
(취득원가 100만 원 - 잔존가치 10만 원) ÷ 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비 180,000
차변 | 대변 |
감가상각비 180,000 | 감가상각누계액 180,000 |
정률법
취득가액에 상각률(감가율)을 계산하여 감가상각을 해줍니다.
정률법 공식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예를 들어, 취득가액 100만 원, 상각률 5%라면
첫 해는 1,000,000 X 5% = 50,000을 상각 하고,
다음 해는 (1,000,000 - 50,000) X 5% = 47,500원을 상각 하고,
그다음 해는 (950000 - 47,500) X 5% = 45,125원을 상각 하고............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차변 | 대변 |
감가상각비 50,000 | 감가상각누계액 50,000 |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대부분 법인세법 내용연수 내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줍니다.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7년 | 특허권 |
10년 |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20년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50년 | 댐사용권 |
ex) 특허권 5만 원, 5년간 상각 (위의 표와 같이 특허권이므로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7년 이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
※ 주의할 점은 유형자산처럼 누계액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차변 | 대변 |
무형자산상각비 10,000 | 특허권 10,000 |
7. 장기차입금(장기대여금)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대여금은 시간이 경과하여 지급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하게 되는 때에는 단기차입금이나 단기대여금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차변 | 대변 |
단기차입금 1,000,000 | 장기차입금 1,000,000 |
8.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은 직원의 퇴사 시 지급되지만 퇴직시점의 비용이 아니라 직원의 재직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퇴직금 증가액은 손익계산서 상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상대편 계정과목으로 재무상태표의 비유동부채인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처리합니다.
차변 | 대변 |
퇴직급여 5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읽어보세요. 퇴직급여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9.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회사에서 현금이 지출되었거나 들어왔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 미확정인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도록 정식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 가지급금은 장부상의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이 주주, 임원, 직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자금대여액을 말하고, 가수금은 반대로 제공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기말 결산 시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정리
ex) 여비교통비 지급 누락
차변 | 대변 |
여비교통비 100 | 가지급금 100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읽어보세요. 가지급금 처리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가수금 정리
ex) 외상매출금 회수 누락
차변 | 대변 |
가수금 100 | 외상매출금 100 |
10. 미수수익(수익의 예상), 선수수익(수익의 이연) 계상
미수수익 (수익의 예상)
미수수익은 특정기간에 발생한 수익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발생한 수익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수익이 이미 발생한 경우입니다.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등이 해당됩니다.
ex) A라는 회사에 1년 동안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하였고, 임대료는 연간 1,200만 원입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임대가 시작되었으며 지급일은 계약이 끝나는 2026년 11월 1일입니다. 즉, 2025년 11월과 12월 임대료는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미수이므로 미수수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산 시 수익을 인식시켜주어야 합니다.
차변 | 대변 |
미수수익 2,000,000 | 임대수익 2,000,000 |
ex) 예금 10,000,000원, 만기 1년, 연간 이자율 5%
가입일 2025년 10월 1일, 만기일 2026년 9월 31일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한다.
차변 | 대변 |
미수수익 125,000 | 이자수익 125,000 |
10,000,000원 X 5% X 3/12 (3개월치) = 125,000원
결산 시 3개월치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받지는 못하였으므로(만기에 일시 지급이므로) 미수수익 계정을 차변에 기입합니다.
선수수익 (수익의 이연)
선수수익은 선수임대료, 선수이자, 선수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선수수익은 말 그대로 미리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부채계정에 속합니다.
ex) 신규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기로 하고 1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월 임대료는 30만 원이고 계약일자는 2025년 10월 1일이다. 그런데 신규세입자가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기를 원해 계약 시 임대료 360만 원을 일시불로 받았다.
차변 | 대변 | |
계약시점 | 현금 3,600,000 | 임대료 3,600,000 |
기말수정분개 | 임대료 2,700,000 | 선수임대료 2,700,000 |
3,600,000원 X 9/12 = 2,700,000원
결산 시 당기 10월, 11월, 12월분을 제외한 다음 해 9개월치를 선수임대료로 기입해 줍니다.
※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영업 외 수익인 900번대를 사용합니다.
11. 미지급비용(비용의 예상), 선급비용(비용의 이연) 계상
미지급비용 (비용의 예상)
미지급비용은 계약등에 의해 계속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결산일 현재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말합니다. 회계에서는 부채로 인식하는데, 이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급비용은 급여나 임차료,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자비용입니다. 회사가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아직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결산 시 회계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ex) 2025년 회사는 5월 1일 은행에서 10만 원을 차입하였다. 이자는 연 12% 이자율로 1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12/31 결산 시 아직 지급하지 않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자분에 대해 미지급비용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날짜 | 차변 | 대변 |
2025. 12.31. 기말수정분개 | 이자비용 8,000 | 미지급비용 8,000 |
8개월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하였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해 주고, 지급하기로 한 날짜인 2026년 5월 1일에 이자 전액을 지불한 뒤 다음과 같이 분개해 줍니다.
날짜 | 차변 | 대변 |
2026. 5. 1. 이자를 지급한 날 | 이자비용 4,000 미지급비용 8,000 |
현금 12,000 |
선급비용 (비용의 이연)
선급비용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비용을 미리 지급했을 때 계약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선수수익과 반대 개념이지요. 임차료나 보험료, 용역수수료 등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선급비용입니다.
ex) 매월 임차료가 10만 원이고 계약일자는 2025년 9월 1일이다. 건물주가 1년 치 임차료를 한꺼번에 주면 다른 편의를 많이 봐준다고 하여 미리 1년 치 전액을 지불하였다.
계약일에 전액 120만 원을 지불하였지만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인 9월, 10월, 11월, 12월에 대한 결산수정분개를 해주어야 합니다.
차변 | 대변 | |
9/1 계약시점 | 임차료 1,200,000 | 현금 1,200,000 |
12/31 기말수정분개 | 선급비용 800,000 | 임차료 800,000 |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계약시점에 장부상에 있던 임차료 120만 원 중 기말수정분개로 40만 원이 장부에 남아있고,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던 8개월치 80만 원은 자산으로 장부에 등재됩니다.
12. 미사용소모품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와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모두 미사용 소모품에 대한 정리분개를 해야 합니다.
소모품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차변 | 대변 | |
구입 시 | 소모품 1,000 | 현금 1,000 |
결산수정분개 | 소모품비 700 | 소모품(사용액) 700 |
소모품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차변 | 대변 | |
구입 시 | 소모품비 1,000 | 현금 1,000 |
결산수정분개 | 소모품(미사용액) 300 | 소모품비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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