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
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차량 유형
2. 공제 범위
3. 차량 매입 시 회계처리
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차량 유형
모든 차량이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매입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영업용 승용차와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입니다.
㉮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승용차는 법에 따라서 노란색 번호판을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구매한 자동차는 영업용 승용차가 아님을 주의하세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 경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차량의 종류, 크기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9인승 이상 승합차
2. 1,000cc 미만의 경차
3. 칸막이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
4. 운전석 뒤 칸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벤 승용차
5.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6. 전기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1,000cc 미만의 전기 자동차 등)
※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범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은 매입금액 이외에도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유지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1. 차량 구입비용
2. 주유비, 주차비 등
3. 자동차 수리비용
4.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5.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 고속도로 통행료는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다릅니다. 고속도로는 면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민자 고속도로(민간기업이 건설, 관리하는 도로) 통행료는 가능합니다.
3. 차량 매입 시 회계처리
실무에 맞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를 5,500,000원에 매입
(공급가 5,000,000원, 부가세 500,000원)
계약금 300,000원을 주고,
잔금은 차량을 인도하는 날 주기로 하였다.
차량 구입과 관련한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 100,000원은 별도로 지급한다.
1.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날짜 | 차변 | 대변 |
지급일 | 선급금 300,000 | 보통예금 300,000 |
2.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날짜 | 차변 | 대변 |
지급일 | 미지급금 5,200,000 | 보통예금 5,200,000 |
※ 잔금을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급하였다면 해당 지급일로 똑같이 미지급금, 보통예금으로 두 번 처리하면 됩니다.
3. 취득 관련 세금 및 기타 부대비용 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날짜 | 차변 | 대변 |
지급일 | 미지급금 50,000 | 보통예금 50,000 |
4. 차량 인도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마무리 분개
세금계산서 수취 후 처리
취득 관련 | 차변 | 대변 |
완료일 | 차량운반구 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
선급금 300,000 미지급금 5,200,000 |
세금 및 기타 부대비용 (취등록세 30,000원, 책임보험 10,000원, 대행료 10,000원)
날짜 | 차변 | 대변 |
완료일 | 차량운반구 30,000 보험료 10,000 지급수수료 10,000 |
미지급금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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