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
1. 중도 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2.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3.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몇 번 가능한가요?
4.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 세금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1. 중도 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피크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는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본적으로 퇴직 시에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필요한 근로자가 희망하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 인출 가능한 금액은 퇴직연금 계좌의 잔액에 따라 다르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 사유 | DB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X | O |
무주택자의 전세 자금 마련(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정) | X | O |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함) | X | O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 X | O |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X | O |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X | X |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X | X |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증명: 중도 인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중도 인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중도 인출 신청 시,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금융 기관이나 퇴직연금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주택자 전세 자금 마련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도 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청 횟수: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중도 인출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성을 잘 고려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도 인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서나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중도 인출 신청은 전세 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의료비 마련을 위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의사의 소견서나 병원의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요양 사유 확인 가능일부터 요양 종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요양이 필요한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 요양 기간: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이는 질병이나 부상이 포함됩니다.
- 필요 서류: 중도 인출 신청 시, 의사의 소견서 또는 병원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요양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신청 기간: 요양 사유 확인 가능일부터 요양 종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중도 인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화재,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중도 인출은 화재,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 기간: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도 인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중도 인출 신청 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피해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중도 인출한 금액은 피해 복구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연금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유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각국의 법률 및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금융 기관이나 퇴직연금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자격: 연금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유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중도 인출을 원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결정서 또는 파산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개인회생절차 결정 또는 파산선고 후 가능한 빨리 중도 인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중도 인출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개인회생절차 결정서나 파산선고 관련 문서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몇 번 가능한가요?
적립평가금액 내에서 잔고가 있다면 전액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하며, 횟수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 단, 전세나 임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동일 회사 기준으로 딱 1회만 가능합니다.
4.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출 사유에 따른 세금 차이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사유와 관련된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세금 경감 혜택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 중도인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인출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연금 계좌의 잔액 및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 파산선고,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 인출 시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중도인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인출 시 세금 적용 하지만 세금이 경감되어,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중도인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퇴직급여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16.5% |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소득세 3.3% ~ 5.5% |
천재지변등의 복구 비용 | ||
개인회생, 파산선고 |
5. 중도인출 시 세금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근속연수가 짧아져서 퇴직소득세 계산이 불리해집니다.
근속연수는 원래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따지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져 불리해집니다.
그러므로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과거에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새로 계산하게 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인출 시기 조정
인출 시기를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인출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시점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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