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
1. DC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필요 없음
2. DB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필요함
3. 개인형 퇴직연금 → 회사와 상관 없음
4.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처리(퇴직급여충당금전입)
1.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현금주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필요 없음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실제 받아야 될 퇴직금이 얼마인지 세밀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해마다 정해진 금액을 운용관리회사 (근로자의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담금을 납부할 때 '퇴직급여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끝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부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주의 입니다. ※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운용관리회사에 퇴직연금부담금 100만 원과 운용관리수수료 1천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입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퇴직급여 (비용) | 1,000,000 | |
지급수수료 (있을 경우) | 1,000 | |
보통예금 | 1,001,000 |
*지급수수료: 부담금 납입시 운용관리회사에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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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필요함
DB형 퇴직연금은 재무제표에 표시해 줄 것이 많습니다.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도 납부해야 하며, 투자에 따른 수익과 손실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1. 회사는 부담금을 자산관리회사에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운용관리회사에 퇴직연금부담금 100만 원과 운용관리수수료 1천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입]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퇴직연금운용자산 | 1,000,000 | |
지급수수료 (있을 경우) | 1,000 | |
보통예금 | 1,001,000 |
*지급수수료: 부담금 납입시 운용관리회사에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
2. 결산 시, 현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계없이 재무상태표일 현재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결산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 100만 원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퇴직급여 | 1,000,000 | |
퇴직급여충당부채 | 1,000,000 |
3.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발생했다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증가시키는 분개를 해야합니다.
[퇴직연금운용수익이 10만 원 발생]
게정과목 | 차변 | 대변 |
퇴직급여충당부채 | 100,000 | |
퇴직연금운용수익 (영업외수익) | 100,000 |
4.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운용관리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적립금해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퇴직급여 중 나머지 차액은 회사가 지급하면 됩니다.
*운용관리회사의 지급분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퇴직급여충당부채 | XXX | |
퇴직연금운용자산 | XXX |
*회사의 지급분
일시금지급시 원청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퇴직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퇴직급여충당부채 | XXX | |
보통예금 | XXX | |
예수금 (원천세 해당액)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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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형 퇴직연금 → IRP 계좌 개설, 회사와 상관이 없음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비슷한 금융상품입니다.
회사와는 상관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하여 수시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불입한 원금과 투자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전에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가산세와 함께 토해 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4. 결산시,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처리
앞서 DC형 퇴직연금은 해마다 정해진 금액만 운용회사에 불입하면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근로자 개인연금계좌로 불입되기 때문에 회사가 크게 신경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미래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즉 빚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발생했지만 현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채가 늘어났죠. 그래서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부채 계정에 외상대금을 기록하듯 빚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 결산 시 비용 인식 >
1. 처음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할 때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2. 매 해 결산 시
*퇴직금 추계액: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예상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잔액보다 퇴직금추계액 합계가 클 경우(퇴직급여충당금전입)
(충당금 < 퇴직금추계액)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급여충당금 잔액보다 퇴직금추계액 합계가 작을 경우
(충당금 > 퇴직금추계액)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XXX
3. 퇴직 시 지급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차감합니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 현금(또는 은행)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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