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
1. 가지급금이란?
2. 가지급금의 사례와 세법규정
3. 각종 문제점과 불이익
4. 해결방안들
5. 가지급금에 대한 대처 방법
5. 회계처리와 분개를 통한 예시
1. 가지급금이란?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정확한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계정을 뜻합니다.
즉, 현금은 지출되었는데 아직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이어서 임시로 처리한 계정입니다.
가지급금 계정은 자산항목입니다. 반대로 가수금 계정은 부채항목이고요.
가장 많은 사례로는 가끔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법인카드가 없어 예상 출장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출장이 끝난 후 정산하는 경우나, 접대 시 얼마가 결제될지 알 수 없으므로 결제할 사람에게 미리 일정금액을 주고 다음날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보고 정산합니다. 또 회사의 임원 등이 회사 자금을 빌려간 경우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2. 가지급금의 사례와 세법규정
가지급금의 사례
◆ 대표이사나 임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차입한 경우,
◆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경비를 비용 처리하지 못한 경우,
◆ 거래가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 비정상적인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법 규정
세무상에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나 임원, 종업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가지급금을 자금대여액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회계상의 가지급금은 물론이고, 단기대여금, 관계회사 장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기말 결산 시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가지급금은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정산처리를 해야 합니다.
3. 각종 문제점과 불이익
1. 세무조사 대상
대표이사, 대주주, 창업 주주 가족, 임직원이나 종업원 등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법정지출증빙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써 세무조사 위험, 대표이사 배임과 횡령 문제로 직결됩니다.
세무서에서 가지급금이 많은 기업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운영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많다는 것은 매입계산서나 계약서 없이 자금이 집행된다는 것이어서 회계 처리를 허위로 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2. 법인세 부담이 증가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 인정이자란?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출자자나 사용인 등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이나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 소득의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 하는 일.
※ 익금 산입이란?
기업 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이나 요소는 아니나 세무 회계상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 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상의 수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일
가지급금이 없어질 때까지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가 계산됩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 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부담이 됩니다.
→ 가지급금 + 이자 미납액 등이 모두 대표의 근로소득세 합산과세된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②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이란?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 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 방법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가지급금(업무무관자산) 적수의 비율만큼 손금에 산입 할 수 없습니다. 대손처리해도 대손금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대손처리해도 대손금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3. 신용등급 및 재무안전성 하락
과도한 가지급금은 은행의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4. 건설업과 공사업
건설업과 공사업의 경우에는 실질 자본금 계산에서 감액(-) 요인이 됩니다.
4. 가지급금에 대한 해결방안
1. 자금을 가져간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상환
2. 동일한 가수금과 상계 처리
3. 대표자나 실질 귀속자가 각자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하여 처리 (→ 소득세와 4대 보험이 증가)
4. 임원의 퇴직금을 받아서 상환 (→ 퇴직급여 규정 변경, 퇴직소득세 부담)
5. 주주 겸 대표자의 불입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상계 처리 (의제배당 처분)
6. 법인 경영진이 회사 업무상 사용한 실질 경비, 지급, 구입증빙이 있는 경우 대체
7. 대표이사, 주주 등 개인 소유자산이나 부동산, 소프트웨어, 특허권등을 회사에 양도하여 대체
8.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 매입 가능 (→ 자기주식에 대한 적정평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지 말아야 하며, 최근 세무조사 시 주로 보는 내용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의 행위나 회계 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 회계 기준상으로 보편타당해도 세무 계산상으로 볼 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일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이를 부인하는 일
9.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상계 처리
10. 당초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계 오류 수정
5. 가지급금에 대한 대처 방법
※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복리로 납부해야 하고 ,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인정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킵니다.
1. 인정이자 지급
가지급금을 받은 당사자가 법인에게 연 최소 4.6%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 가지급금이 100만 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변 | 대변 |
현금 460,000 | 이자수익 460,000 |
→ 법인세가 22% 증가합니다.
2. 이자를 상여금 등으로 회계처리 반영
차변 | 대변 |
상여금 460,000 | 이자수익 460,000 |
→ 법인세는 증가하지 않으나 개인의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5. 회계처리와 분개를 통한 예시
경우 1.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였거나, 빌려간 경우의 분개
차변 | 대변 | |
발생 시 | 가지급금 XXX | 현금 XXX |
결산 시 | 단기대여금 XXX | 가지급금 XXX |
경우 2. 접대를 하게 되어 대략적인 금액을 접대하는 사람에게 미리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차변 | 대변 | |
가지급 시 | 가지급금 100,000 | 현금 100,000 |
정산 시 | 접대비 80,000 현금(가지급금 중 남은 금액) 20,000 |
가지급금 100,000 |
경우 3. A직원이 출장을 가는데 미리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차변 | 대변 | |
출장 시 | 가지급금 300,000 | 현금 300,000 |
정산 시 | 여비교통비 200,000 접대비 110,000 |
가지급금 300,000 현금(가지급금 보다 더 쓴 금액) 10,000 |
※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복리로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인정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킵니다. 은행 평가 시 신용등급을 낮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거기다 대손처리가 불가하기에 임의로 회계하는 경우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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