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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가이드

적격증빙 종류와 가산세, 적격증빙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경조사,접대비,지출결의서)

by 진심으로 회계하고 주식합니다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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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종류와 가산세, 적격증빙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경조사,접대비,지출결의서)

 

이 글의 내용

1. 가산세를 내면서까지 비용처리를 하는 이유

2. 청첩장과 부고장(경조사)

3. 지출결의서

4. 적격증빙의 종류와 내야 하는 가산세

5. 적격증빙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1. 가산세를 내면서까지 비용처리를 하는 이유 

 

지출증빙이 없어 비용처리를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출결의서라도 작성하면 2%의 가산세를 내고 전액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제외하구요.

 

그런데 가산세를 내면서까지 비용처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적격증빙을 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이유는 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이란 것이 수입에서 사업 관련 지출한 비용(경비)을 뺀 것이니까요.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적어야 세금을 덜 내겠죠?^^

 

세법상 사업에 필요한 필요경비에 대해 절세 혜택을 많이 주고 있으니 그만큼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격증빙여부(경조사, 접대비, 지출결의서)와 손금산입과 가산세, 적격증빙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적격증빙여부(경조사, 접대비, 지출결의서)와 손금산입과 가산세, 적격증빙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2. 청첩장과 부고장 (경조사)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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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 임직원 경조사 (복리후생비)

일단 임직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주는 경우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무리가 없는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회사 거래처 경조사 (접대비)

거래처 임직원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그 한도를 20만 원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소명자료로 청첩장과 부고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20만 원은 축의금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출하는 모든 비용의 합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2명이 가는 경우도 합쳐서 20만 원이며, 축의금에 축하 화환을 보내더라도 합해서 20만 원입니다.

 

 

★ 주의할 점은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

 

20만 원은 비용이 인정되고, 넘는 금액만 비용불인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 두 비용불인정합니다!

 

 

3. 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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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는 사내 문서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출결의서 뒤에는 항상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어 지출결의서로 대체한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결의서는 상사에 대한 보고용이며 법정지출증빙을 못 받았을 때 소명자료의 역할을 합니다.

 

경리업무를 해보신 분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이 귀차니즘을 아실 것입니다. 흑흑~

 

그러나 법정지출증빙이 없으면 전액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지출결의서라도 작성해 비용지출 사실을 소명하면 2%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인정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즉, 법정지출증빙이 없을 때 지출결의서가 법정지출증빙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는 법정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100% 비용인정을 못 받는데, 지출결의서라도 작성하는 경우 지출 사실이 인정되면 지출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는 대신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경우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도 무조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적격증빙의 종류와 내야 하는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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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경비인정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받아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또는 법정지출증빙, 법정 증빙이라고도 합니다.

 

< 적격증빙의 종류 >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위와 같은 적격증빙은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경비를 지출하고 이 같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합니다.

※ 손금불산입이란?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 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 방법

 

 

※ 적격증빙 없는 가지급 경비나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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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과 가산세 여부 >

  손금산입 여부 가산세 여부
한 차례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지출액이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가산세 없음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제외한 일반비용(부가가치세포함)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 인정 가산세 내야함 (인정되는 금액 X 2%)

 

 

4. 적격증빙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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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

 

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적격증빙 없이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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