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실업급여가 왜 올랐고, 얼마나 더 받게 되었는지 요목조목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실업급여는 갑작스런 실직 때 경제적 안정망 역할을 하는데, 올해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인상 핵심내용
2026년 실업급여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전년도보다 올랐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인상된 거예요.
2026년 실업급여는
상한액이 1일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약 3.18% 인상됩니다. 월 단위로 보면 최대 금액이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올랐어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약 2.9% 인상됐습니다. 즉, 실업급여 최저 지급 금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액도 함께 올린 겁니다.
2. 2026년 실업급여 금액 구체적 변화
➡ 1일 최저액(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근무 기준 = 약 66,048원
➡ 1일 최고액(상한액):
2025년 66,000원에서 3.18% 인상 = 약 68,100원
➡ 월 최대 수급액은 약 204만 원으로 인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 가능한 총 수급일 수가 최대 270일까지로 전년과 동일

3.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 산정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근 3개월(약 90~92일) 동안 받은 총 임금에서 하루 평균 임금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의 60%를 기본 지급액으로 정하는 거예요.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 × 60%
예를 들어, 3개월간 총 급여가 750만원이었다면 750만원을 92일로 나눈 약 8만 1521원이 하루 평균 임금이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4만 8912원이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의 기준이 됩니다.
(750만 원 ÷ 92일) × 60% = 48,912원
하지만 2026년에는 실업급여도 하한액과 상한액이 바뀌었어요. 2026년 하루 최소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이고,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48,912원은 여전히 하한액보다 적기 때문에, 2026년에도 최소 하한액인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이처럼 개인별 산정액이 법으로 정해진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 2026년에는 2025년보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각각 약 2.9%, 3.2% 인상되어 생활비 보장이 강화된 셈입니다.

4.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수급 기간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 기간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라면 최대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년이라면 최대 210일까지 수급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 방식과 수급 기간이 정해져 있어, 본인의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과 기간이 달라지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요점정리 시간!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8100원, 하한액은 6만6048원으로 인상됐어요.
- 인상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에요.
- 실업급여 월 최대액은 약 204만 원까지 올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줘요.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60% 기준으로 산정, 지급 기간은 120~270일 차등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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